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26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66
- 선고일
- 2019-02-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교제하던 여성의 인터넷 게시글로 인해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이 실추되었고 근로자가 이를 예방하려 노력하지 않은 점에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고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 가중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생활 영역에서의 관리자 모범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개입이라며 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징계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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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