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26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64
- 선고일
- 2019-02-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회사 물품 절도와 동료 등과의 다툼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물품이 폐기 대상인 불용 물품이고 반출 제지 후 즉시 반환되었으며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함께 다툰 다른 직원들은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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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