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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2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25
선고일
2018-03-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수차례 출근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전이나 사후 승인 없이 5일 이상 무단결근하였고, 출근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직원 간 불화가 발생한 점, 노동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며 합의금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지속이 어려울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므로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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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