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2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59
- 선고일
- 2019-02-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부당해고 다툼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근로자들의 구제신청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책상을 빼고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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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