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25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56
- 선고일
- 2018-07-19
판례 요지
신청인은 대표의 지인인 노OO과 주고받은 채용 관련 문자메시지와 대표의 구두 채용 확정을 근거로 근로계약 성립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OO이 인사권이 없는 단순 지인에 불과하고 문자메시지에 출근일이나 급여 등 구체적 근로조건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의 구두 채용 확정 주장에 대해서도 입증자료가 없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2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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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