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25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255
선고일
2019-01-29

판례 요지

근로자가 무단결근 후 기숙사에 머물며 계속 근무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회사를 나간 이후에도 사용자가 수차례 복귀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근로자가 별다른 답장을 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의사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