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2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54
- 선고일
- 2019-01-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담 중 출근하지 않겠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협박이나 근로자의 궁박한 상태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과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의사 합치가 이루어졌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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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