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25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53
- 선고일
- 2018-09-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파트너사에 고객사를 소개하며 개인 수수료를 요구하자 파트너사 대표가 사용자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사용자는 회사의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단순한 문의를 넘어 금품을 요구한 것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가 실추되고 조직 기강이 문란해졌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영업과장으로서 영업의 투명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4개월의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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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