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25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51
- 선고일
- 2019-01-31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예정가격 결정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대출 한도 산정 및 사후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조합 규정을 엄격히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견책 및 감봉 처분을 내렸고, 근로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조합에 실질적인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았고 대출금 회수 등에도 차질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견책 및 감봉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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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