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5
- 선고일
- 2018-03-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수차례 출근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전이나 사후 승인 없이 5일 이상 무단결근하였고, 출근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직원 간 불화가 발생한 점, 노동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며 합의금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지속이 어려울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므로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2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정보를 준비 중입니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