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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24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24
선고일
2018-11-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채용에 관여하지 않은 점, 4대 보험이 관리업체 사업장으로 가입된 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문자메시지는 민원 전달일 뿐 업무지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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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