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24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4
- 선고일
- 2018-11-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채용에 관여하지 않은 점, 4대 보험이 관리업체 사업장으로 가입된 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문자메시지는 민원 전달일 뿐 업무지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2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