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2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49
- 선고일
- 2019-01-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퇴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방적 해고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사용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한 점, 이틀간 후임자에게 이의 없이 업무를 인계하고 퇴직 인사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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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