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2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45
- 선고일
- 2019-01-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중형버스 운전기사로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형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변경 전 기준을 적용받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불이익하더라도, 이를 과거 잘못에 대한 제재인 '그 밖의 징벌'로 보기 어려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형버스 운전기사 미채용 및 종일배차 배정 등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부당해고 각하 및 부당노동행위 기각을 결정한 초심 판정을 유지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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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