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2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44
- 선고일
- 2019-02-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대면영업 업무를 협력업체가 주로 수행하며 사업범위 결정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에서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휴직기간 동안 임금의 70%를 지급한 것은 근로자가 감내할 만한 수준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지 않다고 보았다. 나아가 전체 근로자가 11명에 불과하고 향후 고용조정이 예정된 상황을 고려할 때, 명시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휴직명령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휴직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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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