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24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43
- 선고일
- 2018-12-1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 내부 일과 개인사를 유포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했으며, 업무지시 불이행 및 직원들과의 언쟁으로 단합을 해쳤다는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업무지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언쟁의 경위나 책임 정도를 살피지 않은 채 곧바로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제출한 경위서와 인사보고서 등의 증거자료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2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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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