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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24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243
선고일
2018-12-1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 내부 일과 개인사를 유포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했으며, 업무지시 불이행 및 직원들과의 언쟁으로 단합을 해쳤다는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업무지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언쟁의 경위나 책임 정도를 살피지 않은 채 곧바로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제출한 경위서와 인사보고서 등의 증거자료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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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