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24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42
- 선고일
- 2018-07-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근시간대에 사용자를 비난하는 팻말을 들고 15회에 걸쳐 1인 시위를 한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넘어 사용자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시위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고도 응답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위원으로서 적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에 대한 징계를 중단시킬 목적으로 시위를 진행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감봉 3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2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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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