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23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37
- 선고일
- 2018-10-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학력 허위 기재 및 폭력 행사를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에 대해, 인정된 비위행위가 채용조건과 무관하고 발생 경위상 무겁지 않아 해고는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징계사유가 개인적 비위행위이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2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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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