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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23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237
선고일
2018-10-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학력 허위 기재 및 폭력 행사를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에 대해, 인정된 비위행위가 채용조건과 무관하고 발생 경위상 무겁지 않아 해고는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징계사유가 개인적 비위행위이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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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