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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23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233
선고일
2018-09-05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공사현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므로 구제실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근무했던 공사현장의 기계팀 공정이 이미 종료되었고 근로계약기간도 만료되어, 판정일 현재 종전의 근로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에 구제실익(이익)이 없다고 보고,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판단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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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