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23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33
- 선고일
- 2018-09-05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공사현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므로 구제실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근무했던 공사현장의 기계팀 공정이 이미 종료되었고 근로계약기간도 만료되어, 판정일 현재 종전의 근로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에 구제실익(이익)이 없다고 보고,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판단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지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23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3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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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