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2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32
- 선고일
- 2019-01-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사계약서 송부 등 계약체결 절차를 직접 진행하지 않았고 상대방 공단 역시 면허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내부 회의에서 계약체결을 결정한 뒤 최종 결재를 받아 계약이 성립되었으며 이로 인한 문제나 행정조치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법규 위반 계약을 주도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양정과 절차를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요양 중의 사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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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