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23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31
- 선고일
- 2018-09-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아파트 구입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주장하는 재입사 약속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면담 자리에서도 스스로 업무를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참작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수락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