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2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29
- 선고일
- 2019-01-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혐의로 해고되자 구제 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피해 근로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다른 징계처분과 비교할 때 해고가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벌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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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