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22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28
- 선고일
- 2018-09-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퇴사를 종용하고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 종료를 언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계속 연락을 시도한 점으로 보아 확정적인 해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연락을 피하고 내용증명으로 퇴사 절차 이행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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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