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22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26
- 선고일
- 2018-07-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잦은 지각으로 인한 근무태도 불량과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태도 불량으로 인한 구체적인 경제적 피해나 중대한 업무 손실이 없었고, 업무 환경 미비로 인해 지시 불이행을 전적으로 근로자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2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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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