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2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25
- 선고일
- 2019-02-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장해판정위원회 심사결과를 사전에 유출하고, 비공개 내부자료와 산재근로자 46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및 유출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엄격히 관리해야 할 개인정보를 상당 기간 지속적이고 고의적으로 유출하여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양정기준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를 해임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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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