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2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24
- 선고일
- 2019-01-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협회와 지회가 독자적인 임면권을 행사하고 인사규정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된 점을 들어 해당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리팀장인 근로자가 산하기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형사사건 당사자가 되어 원활한 업무협력이 어렵다고 보아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임용취소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절차도 정당하므로 수습근로자에 대한 임용취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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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