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22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21
- 선고일
- 2018-08-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근무 장소가 특정 식당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에 전환배치 규정이 있으며, 식당 결원 조정을 위해 주기적으로 인력 재배치를 시행해 온 점을 들어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자녀 학원 귀가지도를 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더라도 임금과 근로시간 등 제반 근로조건이 이전과 동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 협의 절차가 없었더라도 해당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생활상 불이익에 비해 업무상 필요성이 더 인정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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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