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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22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220
선고일
2019-01-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공고문과 회사의 제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을 충족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었기에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환평가의 기준과 절차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근로자가 업무상 실수를 반복하고 고객응대 평가에서 저조한 결과를 받아 주의를 받은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환 기준점수에 미달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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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