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2
- 선고일
- 2018-03-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자금을 조성·운영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은 인정되지 않으나, 회계규정에 따른 처리절차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계업무 담당 중간관리자임에도 장기간 약 1억 5천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운영한 점을 지적하며 강등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양정 및 절차가 적정하여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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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2조(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심사관의 배치ㆍ직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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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