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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2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22
선고일
2018-03-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자금을 조성·운영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은 인정되지 않으나, 회계규정에 따른 처리절차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계업무 담당 중간관리자임에도 장기간 약 1억 5천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운영한 점을 지적하며 강등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양정 및 절차가 적정하여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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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