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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21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21
선고일
2018-05-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한 사직일자와 같은 날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동료 직원들에게 사직 의사를 밝힌 뒤 당일 근무지를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직서 제출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사직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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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