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2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1
- 선고일
- 2018-05-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한 사직일자와 같은 날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동료 직원들에게 사직 의사를 밝힌 뒤 당일 근무지를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직서 제출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사직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2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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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