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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21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219
선고일
2019-02-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경력이 배치된 안성물류팀의 업무와 연관성이 부족하고, 영업이익 감소를 근로자 개인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우며, 동일하게 낮은 평가를 받은 다른 팀원들과 달리 해당 근로자에게만 전직발령을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전직으로 인해 매월 약 70만 원의 임금이 감소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큼에도 사용자가 사전에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전직발령을 부당전직으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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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