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2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19
- 선고일
- 2019-02-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경력이 배치된 안성물류팀의 업무와 연관성이 부족하고, 영업이익 감소를 근로자 개인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우며, 동일하게 낮은 평가를 받은 다른 팀원들과 달리 해당 근로자에게만 전직발령을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전직으로 인해 매월 약 70만 원의 임금이 감소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큼에도 사용자가 사전에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전직발령을 부당전직으로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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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