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2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18
- 선고일
- 2018-07-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서원에게 폭언을 하고 빈번하게 지각하였으며, 지시사항인 매장 라운딩을 하지 않고 협력사 대표 앞에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협력사 대표 앞에서의 명예 실추 행위는 중대한 사안이며 디자인실 실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전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고 근로자가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업보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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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