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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21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218
선고일
2018-07-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서원에게 폭언을 하고 빈번하게 지각하였으며, 지시사항인 매장 라운딩을 하지 않고 협력사 대표 앞에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협력사 대표 앞에서의 명예 실추 행위는 중대한 사안이며 디자인실 실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전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고 근로자가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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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