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2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17
- 선고일
- 2019-01-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출퇴근 의무를 수행한 점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에 수습 규정이나 평가 기준이 없고 실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수습기간 만료 후의 계약 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연봉 인상안 규정 위반은 대표이사의 승인이 있었으므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고, 업무 능력 부족 등의 다른 사유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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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