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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21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217
선고일
2019-01-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출퇴근 의무를 수행한 점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에 수습 규정이나 평가 기준이 없고 실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수습기간 만료 후의 계약 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연봉 인상안 규정 위반은 대표이사의 승인이 있었으므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고, 업무 능력 부족 등의 다른 사유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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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