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21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16
- 선고일
- 2018-08-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승진누락이 제재성 불이익 처분으로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승진 가능인원수를 정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진을 결정해 온 점, 수석 직급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당연 승진된다는 규정이 없고 승진시기도 부정기적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승진 권한이 경영상 판단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이번 승진누락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제재로서의 성질을 갖는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2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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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