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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21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216
선고일
2018-08-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승진누락이 제재성 불이익 처분으로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승진 가능인원수를 정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진을 결정해 온 점, 수석 직급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당연 승진된다는 규정이 없고 승진시기도 부정기적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승진 권한이 경영상 판단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이번 승진누락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제재로서의 성질을 갖는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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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