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21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15
- 선고일
- 2018-08-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불성실하게 근무하고 근로관계 종료일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사직서 제출 후 수리 전까지 철회나 반려를 요청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관리소장이 사직서를 없었던 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건의해 보겠다고 말했을 뿐 조건부 사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자가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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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