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21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215
선고일
2018-08-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불성실하게 근무하고 근로관계 종료일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사직서 제출 후 수리 전까지 철회나 반려를 요청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관리소장이 사직서를 없었던 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건의해 보겠다고 말했을 뿐 조건부 사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자가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