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2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14
- 선고일
- 2019-01-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장, 수간호사, 팀장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의 근무태도 평가를 거쳐 본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 해지 규정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업무시스템 문제 제기, 동료와의 협력 부족, 요양 어르신 및 보호자의 불만 제기 등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통지서를 교부하였고 운영위원회를 통해 업무평가를 진행한 점을 고려하여 본채용 거부 절차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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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