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2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13
- 선고일
- 2019-01-2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대기명령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근로자가 신청하는 구제 내용이 사실상 실현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부당대기명령을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2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허가취소 등의 처분 후의 근로자파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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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