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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21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213
선고일
2019-01-2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대기명령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근로자가 신청하는 구제 내용이 사실상 실현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부당대기명령을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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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12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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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