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2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11
- 선고일
- 2019-01-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근무 경력에 비추어 사직서 제출의 의미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를 입증하지 못했고 사직서 수리 후의 철회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아,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아닌 근로자 스스로의 사직으로 결론 내렸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1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국민연금법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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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