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2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10
- 선고일
- 2019-01-22
판례 요지
아파트 관리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갈등을 유발하여 위·수탁 계약 해지 위기까지 초래한 관리소장에게 본사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관리업무를 정상화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무지 변경 외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준이며, 대기발령 전 면담 등 협의 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2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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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