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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21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210
선고일
2019-01-22

판례 요지

아파트 관리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갈등을 유발하여 위·수탁 계약 해지 위기까지 초래한 관리소장에게 본사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관리업무를 정상화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무지 변경 외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준이며, 대기발령 전 면담 등 협의 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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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12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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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