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20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09
- 선고일
- 2019-01-2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에 '특별감사결과 조치(작가 성희롱 및 폭행) 근신 15일'로 등재한 후,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한 근신 처분과 이후의 정직 처분은 징계 사유가 동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후행 처분인 정직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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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