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2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08
- 선고일
- 2019-01-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조합원에게 운전을 하지 말라고 하여 작업시작시간을 지연시키고 사용자의 경위서 제출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없고 근로자가 경위서 제출을 계속 거부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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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