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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20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205
선고일
2018-07-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리점 계약 제안서 수정 작업 미이행 및 신규대리점 발굴 매뉴얼 작성 지시 미이행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비적격대상업체에 제안서를 발송한 잘못은 있으나 영업비밀 노출 등의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고 시용기간 중 개선 기회도 부여되지 않아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정상 소견의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므로 건강상의 문제도 해고사유로 적합하지 않아,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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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