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20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05
- 선고일
- 2018-07-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리점 계약 제안서 수정 작업 미이행 및 신규대리점 발굴 매뉴얼 작성 지시 미이행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비적격대상업체에 제안서를 발송한 잘못은 있으나 영업비밀 노출 등의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고 시용기간 중 개선 기회도 부여되지 않아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정상 소견의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므로 건강상의 문제도 해고사유로 적합하지 않아,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