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20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03
- 선고일
- 2018-07-11
판례 요지
새로운 용역업체가 기존 용역업체 소속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새로운 용역업체가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고용승계 조항이나 관행도 없으므로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적격이 기존 용역업체에 있으며,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자의로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어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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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