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20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00
- 선고일
- 2018-07-10
판례 요지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비위행위 조사로 자택 대기명령을 받은 후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대기명령을 취소하고 해당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모두 실현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20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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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