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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2
선고일
2018-03-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장기간 요양 후 복귀한 근로자에게 기존 차량 대신 다른 차량을 배차한 사용자의 조치에 대해 심판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배차 차량 변경 외에 다른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고, 이는 취업규칙상 징계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도 이의 없이 근무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배차변경을 제재로서의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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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