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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1
선고일
2018-02-2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2006년 1월 1일부터 2014년 8월 11일까지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공익을 저해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2017년 9월 20일에 해임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상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함에도 사용자가 징계시효 2년을 넘겨 징계를 처분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 역시 손해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해임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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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