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
- 선고일
- 2018-02-2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2006년 1월 1일부터 2014년 8월 11일까지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공익을 저해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2017년 9월 20일에 해임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상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함에도 사용자가 징계시효 2년을 넘겨 징계를 처분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 역시 손해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해임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대지급금수급계좌)
- 국민연금법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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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