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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9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19
선고일
2018-06-12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무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 면직한다는 인사규정에 따른 직권면직의 정당성을 판단하였습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적 금전대차 행위가 금융업무가 아닌 일반업무와 무관하고 편법적인 업무처리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선행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한 대기발령을 전제로 이루어진 직권면직 역시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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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