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1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98
- 선고일
- 2019-01-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용역업체 변경에도 근로자가 동일 장소에서 계속 근무해 왔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용을 승계하는 관행이 존재하므로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고용계약 의사가 없음을 문서로 통보한 날을 해고 시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구제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의사의 소견과 배치되는 주관적 의심만으로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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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