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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19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197
선고일
2019-01-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음주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맞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직후 사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해당 행위가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단발적으로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해 고용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며 동종 징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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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