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19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97
- 선고일
- 2019-01-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음주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맞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직후 사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해당 행위가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단발적으로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해 고용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며 동종 징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